병원 기업부설연구소
병원
기업부설연구소
인증소개 › 병/의원 연구소
연구소/전담부서에 대해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
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합니다.
연구과제 설정부터 기업의 상황에 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인정까지 모든 과정을 컨설팅합니다.
설립대상
설립대상
미래창조과학부에서의 지식기반서비스업
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.6.24. 개정시 지식기반서비스업 범위 공시하고 운영의 틀이 마련되었으며 11년도 세법개정으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가 연구개발 활동법위에 포함되고 조세지원이 마련되어 12년도부터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시행되고 있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 개발지원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(시행 2012.7.22.) 대통령령 제23644호, 2012.2.29. 타법개정 제2조 5호
업종 | 한국표준산업분류 |
중략 | |
의료 및 보건(산업) | 8610 ~ 8690 |
[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(중소기업의 범위)]
작물재배업, 축산업, 어업, 광업, 제조업(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) 중략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,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(카지노,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괴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)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,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, 에너지이용 합리화법, 제 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,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,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,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, 시장 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
업종확인
지식서비스 분야 확인방법
사업자현황신고서, 의료업자수입 금액검토표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등의 세무자료에 기재된 기준경비율코드를 확인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코드와 비교합니다.
업종 | 한국표준산업분류 | 세부업종 | 기준경비율코드 |
---|---|---|---|
의료 및 보건 | 8610 | 병원 | 851101 851102 851103 |
8620 | 의원 | 851201~851219 | |
8630 | 공중 보건 의료업 | ||
8690 |
기타 보건업 (엠블런스 서비스업, 유사의료업, 기타보건업) |
코드번호 | 종목 | 적용범위 및 기준 | 단순경비율 | 기준경비율 | |
세분류 | 세세분류 | ||||
851101 | 병원 | 종합병원, 일반병원 |
종합병원, 일반병원, 요양병원 고문료,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포함 |
78.3 | 27.2 |
유의사항
유의사항
IRB (INSTITUTIONAL REVIEWBOARD)
병원이나 연구소 등등에서 연구를 제안하고 이에 대해서 지원금이나 연구 허가 등을 받을 때 윤리적인 문제 등을 평가하는 내부 심사기구
- 개요
-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(이하‘기관위원회’)는 인간 또는 인체 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,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 독립적 윤리 기구를 말합니다.
- 유의사항
- 현재 미래창조교학부 주관의 "연구소"설립시 생명윤리법상의 연구와는 다른 개념으로 보건복지부 정책과 충돌은 없으나 연구소 신고시에 해당 시행규칙 (제13조)에 심의 면제기준을 참고하여 연구분야의 조정으로 사후 예견될 수 있는 문제점을 대비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