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상황에 맞는 연구과제 설정부터 특허 아이디어 제공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과 인정까지 모든 과정을 컨설팅합니다.
MANAGEMENT + INNOVATION +BUSINESS
경영, 혁신 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경영혁신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반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, 자금, 판로등을 연계지원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
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/경영혁신형중소기업제도운영규정(중소기업청 고시 행정규칙)
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업력이 3년이상인 기업 다만 게임, 도박, 사행성,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
구분 | 지원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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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지원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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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청 지원시책에서 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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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기관 지원시 책연계지원 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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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료 지원우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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